전/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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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 안내

1. 대상 학년 및 모집 인원

1) 대상 학년: 2학년~11(12)학년(1학년 입학은 별도 공고)
- 외국학교로부터 편입은 11학년 1학기 개시일, 한국학교로부터 전입은 12학년 1학기 개시일까지로 한함

2) 모집 인원: 학년별 학생 정원 결원 수 이내
- 학급 당 정원제 : 초등과정 1~6학년 26명 상한, 중등과정 7~10학년 30명 상한
- 특수교육 대상자는 정원 외(6명 상한)로 선발하며 별도 절차에 의해 진행

2. 전·편입학 절차

3. 제출 서류

공통 서류 한국학교에서 전/입학 시 외국학교에서 편/입학 시
① 전편입원서     ② 가정환경조사서
③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④ 재학기간확인서(School History)
⑤ 학부모 및 학생 여권 사본
⑥ 학부모 및 학생 비자(KITAS) 사본
⑦ 보호자 재직증명서     ⑧ 재학증명서
⑨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⑩ 성적증명서 사본
공통 사항: 접수료 Rp 500.000 (접수료는 추후 반환/환불 불가)

가. 전편입원서, 가정환경조사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재학기간확인서, KITAS서약서 양식: 본교 홈페이지 www.jiks.com-[알림마당]-[입학안내]-[입학서류]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재학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기간 명시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희망하는 전·편입 학기 기준으로 최근 학기를 포함한 최근 3개년 성적
라. KITAS 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KITAS 서약서 제출
마. 접수료는 전편입학 확정과 관계없이 반환/환불 일체 불가

한국 학교로부터의 전입

1) 전입학 가능시기
    가) 초등 : 결원 내 상시 전입 가능
    나) 중등 : 결원 내 상시 가능. 단, 12학년 1학기 개시일로 제한

    (※ 매 학기 전·편·입학 전형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급당 26명 상한, 중등 급당 30명 상한)

2) 유의사항
-한국에서 해외소재 학교로의 전출 시에는‘자퇴/면제’처리합니다. 그러나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정규 학교이므로 한국 내에서와 같이 전학으로 처리 되므로 입국 후 바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전학 서류는 분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바랍니다.
-학기 말 성적이 생활기록부에 기입이 안 되었을 경우 학기 말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3) 재입학
가)본교에서 면제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허가합니다.
나)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면제 또는 자퇴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합니다.

외국학교(타 국제학교)로부터의 편입

1) 편입학 가능시기
    -결원 내 상시 가능 단, 11학년 1학기 개시일로 제한
    (※ 매 학기 전·편·입학 전형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등 급당 26명 상한, 중등 급당 30명 상한)

2) 전형 방법
가) 초 . 중등 공통
-편입 심사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진행하며, 제출 서류를 근거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개별 면접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민들레반:초등, 소나무반: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진단, 평가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 신청방법
-신청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초·중등 각 급당 6명 상한)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신청서(상담 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로 상담 바랍니다.

2)상담 문의처 : 초·중등 특수교사

<한국 학교로부터의 전입> 1) 전입학 가능시기 가) 초등 : 결원 내 상시 전입 가능 나) 중등 : 결원 내 상시 가능. 단, 12학년 1학기 개시일로 제한 (※ 매 학기 전·편·입학 전형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급당 26명 상한, 중등 급당 30명 상한) 2) 유의사항 -한국에서 해외소재 학교로의 전출 시에는‘자퇴/면제’처리합니다. 그러나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정규 학교이므로 한국 내에서와 같이 전학으로 처리 되므로 입국 후 바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전학 서류는 분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바랍니다. -학기 말 성적이 생활기록부에 기입이 안 되었을 경우 학기 말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3) 재입학 가)본교에서 면제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허가합니다. 나)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면제 또는 자퇴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