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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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 안내

한국에서 전입할 때 외국학교에서 편입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준비할 서류
1. 생활 기록부
2. 건강 기록부
3. 재학증명서
1. 재학증명서
2. 성적증명서
1. 입학 원서
2. 가정환경 조사서
3. 서약서
4. 보호자 재직증명서
5. KITAS 및 여권 사본(학생, 보호자)
6. 접수료 500,000RP
한국에서 전학 오는 학생은 1년 거주 VISA를 받아 오면 KITAS가 빨리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전입면담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전입학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국 학교로부터의 전입

JIKS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정규 학교이므로 국내에서 전학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1)
전입학 시기
가)
초등 : 수시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나)
중등 : 학기 중에도 전입이 가능하나, 12학년 1학기 개시일로 제한합니다.
2)
유의사항
-
한국에서 해외소재 학교로의 전출 시에는‘자퇴/면제’처리합니다. 그러나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정규 학교이므로 한국 내에서와 같이 전학으로 처리 되므로 입국 후 바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가져오는 전학 서류는 분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바랍니다.
-
학기 말 성적이 생활기록부에 기입이 안 되었을 경우 학기 말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3)
재입학
가)
본교에서 면제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허가합니다.
나)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면제 또는 자퇴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합니다.

외국학교(타 국제학교)로부터의 편입

1)
편입학 시기
-
초 . 중등 상시 가능 단, 11학년 1학기 개시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전형 방법
가)
초 . 중등 공통
-
편입 심사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진행하며, 제출 서류를 근거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개별 면접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민들레반, 소나무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진단, 평가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
-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신청서(상담 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로 상담 바랍니다.
2)
상담 문의처 : 초·중등 특수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