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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체험학습 계획서' 양식 변경 안내
  강석진   |   등록일   2018-09-10   |   조회   1348
안녕하세요?
'체험학습 계획서' 양식을 오늘부터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술방법(6하원칙) 및 제출기한, 불허기간 등을 명시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양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보고서는 변경 없이 기존 양식 그대로 사용합니다.)
 
 
 
 
<체험학습 계획서 허가 원칙 및 작성 요령>
 
1. 허가 원칙
  (1)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학습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간 15일 이내(1회 연속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학부모의 신청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 : 현장체험학습, ·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국외 체험 학습도 가능함)
 
   (2) 학부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후 실시합니다.
 

2. 작성 요령

  ㅁ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가 제시한 예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체험학습이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체험학습명 : 자연박물관 홍도의 역사와 섬문화 체험

   3. 목적 : 섬문화 이해

   4. 학습내용 : 1) 홍도의 역사와 섬문화      2) 홍도의 지질구조

                          3) 홍도의 해양식물              4) 홍도의 육상식물

                          5) 홍도의 탐방로 트레킹

 

   5. 다녀온 뒤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계획서에 적힌 내용대로 체험한 내용을 상세히 적고,

      마지막에 느낀 점과 체험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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