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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비자 발급에 따른 출결 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학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재국 정책 변화, 효율적인 입시, 원활한 교육 활동 등을 위해 중등 출결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관련 : 중등 학업성적관리 제3장 출결상황 관리 제9조 (결석처리) ②항 2. 출결 규정 변경 호 변경 전 변경 후 5 불가피하게 방문접수로 전형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서류접수 최초 시작일 전 수업일수 3일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방문접수로 전형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서류접수 시작일 포함 연속하여 4일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련 허가 업무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방학 전 또는 후 7일(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및 고사기간 제외) ㉮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국(싱가포르 등) 방문 : 2일 ㉯ 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 방문 : 5일 ㉰ 비자 업무로 인한 이민국 방문 : 1일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련 허가 업무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방학 전 또는 후 7일(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및 고사기간(이의신청 기간 포함) 제외) ㉮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국(한국 포함) 방문 :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비자 업무로 인한 이민국 방문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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