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원격 수업 인정 기간 관련 재안내
① 기존 : 국내 거주시 1개월 이내만 학력 인정
② 인정 기간 제한 한시적 해제
- 코로나 19 추이 완화 전까지 증빙 서류 제출시, 국내 체류 원격 수업의 학력 인정 기간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함.
- 단, 유학 대상국의 입국 금지 및 해당 학교의 등교 수업 중지 해제 이후 한 달을 초과하는 국내 체류 원격 수업은 원칙적으로 학력 미인정
첨부 : 인정유학생 국내 체류 원격수업 인정 기간 제한 한시적 해제 안내